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실적 관리 개편한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발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실적 등록 의무화 및 소규모 정비사업 추전제도 적용하도록 개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임에도 상호 변경에 의한 실적 누락 및 분산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감정평가법인 평가 방식도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구역면적이 10,000㎡ 미만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위원회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전산추천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변화된 사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평가 기준 또한 재정비된다. 현행 조례는 다른 시도 조례와 달리 최근 몇 년간 실적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다보니 2016년 이후 10년간 누적된 실적이 평가 기준이 됐다. 결국 최근 수행 실적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일부 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기도와 부산시와 같이 평가 기준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조정하고, 실적 누락 시 건당 5점을 감점하는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 수행 능력 기반의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실적관리나 선정 평가에 있어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느슨하게 운영됐던 제도를 바로잡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평가 체계가 자리잡아 서울시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 조례안은 이번 6월 331회 정례회 중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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