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두 해 연속 연구용역비로 전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음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라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의회가 별도로 질의하지 않으면 사업 방식이나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한 예산 전용은 2025년도에도 반복됐다. 안 의원은 “지침이나 사업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은 또다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뒤 연구용역비로 전용됐다”라며,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국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억 원이 편성되어 경기도 내 약 1,300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사업은 준공 완료된 상태다.

 

안 의원은 끝으로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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