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월부터 7월까지 장마철을 대비하여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집중강우 시 토사유출이나 사면붕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장 20개소(토석채취장, 관광단지, 도로 조성 등)이다.
점검 내용은 침사지, 가배수로 및 오탁방지막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 사면보호공 및 녹화를 통한 비탈사면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마철의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있다.
또한 현장 점검과 병행하여 토사유출 저감시설 정비·관리 방안 안내, 환경피해 방지 조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점검 결과 장마철에 사고 위험이 큰 불안정 사면 등이 확인된 바 있어, 올해는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장마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처럼 영산강청은 기존의 단속·적발 중심 점검에서 탈피하여, 상호협력과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영우 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장마철 대비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