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의정부시는 6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분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0일 농어민 기회소득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1천682명이다. 청년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90만 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내 소상공인 매장과 의정부농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4월 한 달간 주소지 주민센터와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오는 10월 예정된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 요건 충족 시 해당 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