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되어 참전자회 활동을 보장받고,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참전 유공자의 유족분들께서 참전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동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휘된 호국영웅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과 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주시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장(진북,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관우 의장은 “2차 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주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진안군과 신안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기본소득에 가까운 소득 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살릴수 있는 전주형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은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남문 광장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반복되는 상습 주취와 소란 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상담이나 시설 입소 유도를 넘어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최소한의 질서와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주시 복지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 보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저출산 심화와 출산·양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과 부성, 영유아를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자·부자보건 세부계획 수립, 난임극복사업,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별도 조례로 운영되던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사업장 내 수유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 점이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모성과 부성이 함께 책임지는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 노인전문병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치매 진료·돌봄 체계와 운영 여건을 점검했다. 이종환 의원은 “치매는 단기간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 입원과 돌봄, 환자 안전 관리까지 함께 가야 하는 분야”라며, “노인전문 제2병원은 단순한 병상 제공을 넘어 지역 치매 돌봄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병원이 현재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전담 의료진 배치와 다직종 협력 진료 등 치매안심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개선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만큼, 지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의료 인력 문제인지, 제도적 한계인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병원이 2026년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행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월 29일 제333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재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건립 안건에 대해 현장방문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방문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산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제 금정구민은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며, 부산시의 조속한 현장방문 일정 조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는 단순히 병원을 개원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한다”며 “이번 건정심 현장방문이 정상화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인 만큼, 부산시가 조속히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방문에서는 병원 부지와 시설 여건뿐 아니라,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 공공의료 강화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건정심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하며 시 차원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호흡기전문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에 따라 기존 주차장 부지가 축소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례식장 운영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주차 혼잡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차 문제는 병원 이용의 편의 차원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 장례식장 이용객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공사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주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 인근 임야 형태의 부지에 대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활용 가능성,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검토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기적 대응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부결로 인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안은 결국 부결됐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사 절차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문제는 반대 논리의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반대 의견 대부분은 시행 과정이나 운영상의 문제였으며, ‘시기상조’, ‘실효성이 없다’, ‘선심성이다’와 같은 피상적 평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운영과 집행상의 문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며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조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