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노동존중의 제도적 실천 위한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포상 규정 마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상 취소나 포상금 환수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시상은 ‘노동 존중 주간’에 이루어진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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