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발의한 ‘부산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24일 33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임말숙의원이 지난 본회의 1차에서‘수도권 금융독점, 핀테크로 넘어설 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탈중앙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핀테크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산만의 특화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금융중심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임말숙의원은“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유스페이스에 39개사, 대한상공회의소 에스스페이스에 4개사 등 총 43개 핀테크 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임차료, 사업화 자금,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핀테크 산업육성이 수도권 중심의 견고한 금융질서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육성하고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한 실증으로‘오픈이노베이션’환경을 구축하는 등 현재의 인프라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전략, 신사업 발굴 및 창업지원,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장은 핀테크기업의 유치, 컨설팅 및 법률지원, 단계별 인프라 및 경영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하거나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임말숙의원은“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시가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하루속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를 통해 핀테크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각 경제 분야의 성장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여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에 부산시가 적극행정을 펼쳐 주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