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야영장 내 불법 축산물판매 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야영장, 캠크닉 및 야영장 컨셉의 바비큐 식당 중심 집중단속 실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야영장 내 축산물판매장 및 야영장 콘셉트의 바비큐 식당을 대상으로 축산물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캠핑 등 야외활동 인구 증가로 글램핑장, 캠크닉* 등 여름철 야영장에서 축산물 판매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변화된 육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축산물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캠핑(Camping)과 피크닉(Picnic)의 합성어로 복잡한 장비나 장시간의 준비없이 간단하게 즐기는 캠핑스타일의 피크닉, 보통 당일치기로 떠나는 캠핑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특징

 

주요 단속 내용은 △관련 영업신고 이행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원산지, 이력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한 축산물 판매 및 유통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의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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