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도의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 제정, 교육현장 정신건강 관리 강화

정기 심리검사·상담·치료 연계까지 종합 지원 체계 마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도내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완주1)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는 도내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이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가 담고 있는 ‘교직원’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교육청 관할 전 인력을 포함한다.

 

또한 ‘마음심리검사’란 교직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 원칙,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검사 결과 철저한 비밀 보장, 교직원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금지 △검사 이후 심리 상담과 치료, 사후관리 포함 종합적인 심리 건강 지원체계 마련 △대학·병원·심리상담센터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검사비와 상담비, 연구·평가비 등 관련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다.

 

이에 윤수봉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도내 교직원이 장기적인 심리 건강을 유지하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수봉 의원은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직원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2차 추경에 교직원들의 마음심리를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교직원은 정기적인 심리 상태 점검과 전문적 상담 지원을 통해 번아웃(burnout)과 스트레스성 질환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심리적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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