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주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부양 가능 판정’은 실제로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도 기준상 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는 현실적인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급자들은 갑작스러운 생계비 단절로 심각한 생활고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 최대 3개월간의 완충 기간을 설정하고, 1인 가구는 월 73만 500원, 2인 가구는 월 120만 5000원을 최대 3개월간 긴급생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을 근거로 시행되며, 생계급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된 가구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급여 중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간 갈등을 완화하고 복지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