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2025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해 어선원의 구조시간을 연장하고, 보다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2억 7,75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40%씩, 자부담이 20%로 편성됐다. 지원 규모는 약 1,980벌로 1벌당 14만원 기준이다. 지원 대상은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 소유자로 허가어선, 관리선, 낚시어선을 포함한다.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다.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소형 허가어선을 1순위로 하며, 그 외 연근해어선, 출입항 실적이 있는 관리선, 출입항 실적이 없는 관리선, 그리고 낚시어선 및 기타 어선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 후 수협(부산시·부경신항)을 통해 구매신청서를 제출하면, 결격사유 조회와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어선 소유자는 자부담 20%를 선납한 후 구명조끼와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사업 대상 구명조끼는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은 목도리형 또는 허리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로 한정된다.
김형찬 구청장은 “구명조끼 보급은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안전 장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어업인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