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강원도의원,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

공공기관 투명·공정 경영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공공기관 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의 관점을 제시하고, 내부 감시를 가능하게 해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경영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기관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사 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근로자이사의 지위와 권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이사의 자격 제한과 임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담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알펜시아 사업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과도한 채무, 중도개발공사와의 통폐합 논란을 겪으며 직면했던 경영상 위험을 현재 계획중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에서는 방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내 첫 사례로 도입한다는 의의가 있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상 위기는 강원도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도민의 자산으로 책임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 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공기관 운영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9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통과되어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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