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진보당·영광2) 의원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전국 약 7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사와 4만여 명의 청소년상담사가 양성되어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활동지도,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은 63%에 불과하며, 평균 급여 역시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임금 권고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예산 편성과 위탁기관 운영 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지도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라는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과 농산어촌, 도서ㆍ벽지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소년지도자 인건비 기준 법제화 △국고보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할 실질적 방안 마련 △유사 기능 수행자 간 보상 격차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청소년복지 증진 의무 이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지도자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건 국가 책임의 실현이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