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ㆍ시군의 협력사업인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의 공교육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9월 10일, 전남도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받고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시군의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봤는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 그대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발전특구(이하 특구)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가 지정한다.
전남은 장흥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특구로 지정됐다.
임형석 의원은 “모든 시군이 교육지원청과 지역 교육 관련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특구 지정 후에 협업하면서 대응 투자를 더 한 지자체가 있나”라고 물었다.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현재 추가적으로 (대응 투자를) 하겠다는 지자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임형석 의원은 “지자체나 교육청은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특구로 지정받아 교부받은 정부 예산으로 추가 사업을 하는 거 말고는 없다”며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특색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지역별로 특화된 방향성을 갖고 가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임형석 의원은 “특구 사업의 초점이 지역산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고등교육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을 맡고 있는 만큼 전남교육청만의 특화된 방향성을 갖고 포지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자체로 교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실망한 것으로 안다”며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21개 시군이 지정된 것은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잘 살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개념이 통한 결과로 본다”고 했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교부금의 운용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며 사실상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