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경상남도의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움” …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교육위원회 원안 가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의 전부개정은 2019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특수교육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 설치·운영 기준 명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지원단 구성 ▲디지털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강화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진현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와 관계없고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체계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특수학급과 특수교육기관 확충, 가족지원, 디지털 교육 지원 근거 등 다각도의 노력이 담긴 만큼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 모두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특수교육 정책을 발굴하고,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