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근거 마련

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서비스의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양화되는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관련 업무 전담조직의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통합지원 사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각종 돌봄 서비스의 연계로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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