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여름철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단속” 실시

6개 시군 31개소 점검… 2개소 적발, 행정·사법조치 진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내 6개 시군 31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 합동점검과 도 자체 특별단속으로 진행됐으며, 이용객이 급증하는 주말을 포함해 점검을 강화했다. 그 결과, 2개 시군 2개 시설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1건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통해 오수 무단 배출을 근절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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