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의 주장*이 현실화되어 올해 도청 어린이집 앞 스쿨존, 내년 함안 산인초등학교 스쿨존의 ‘심야시간대 속도제한 탄력운영 시범사업’이 도입된 가운데, 사업 확대 필요한 제반조건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17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교통 라운드테이블’은, 김 의원이 ‘스쿨존 내 합리적 속도제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요청해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의 마무리 토론회로,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예산담당관과 대한교통학회, 창원중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YMCA, 창원모범운전자회 등에서 나온 9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토론자 다수는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체계적인 대상지 선정과 함께 경찰과 학부모, 학교 등 관계자 공감대 도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강원 대한교통학회 부울경지회장은 “‘5030 정책’*을 도입할 때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속도를 하향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스쿨버스 통학 학교도 많고, 속도보다 불법주차가 더 문제가 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청호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부경남 담당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학부모 등을 설득할 때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욱석 한국도로교통공단 동부경남 담당은 “대상지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제 스쿨존을 없앨 수 없어서 그냥 두는 곳도 많다. 스쿨존별 실태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형 창원중부경찰서 반장은 “이런 곳까지 스쿨존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스쿨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힘줄 곳은 힘주고, 뺄 곳은 뺄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스쿨존이 있으면 충분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정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경비담당은 “2024년 기준 전국 17곳에서 시행 중인데,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환수 도 예산총괄담당은 “단속카메라로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한다면 그 재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안정적인 시범사업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열 창원 모범운전자회 회장은 “속도가 낮으면 안전할 수 있지만 단속 속도가 높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곳이 더 위험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윤기 YMCA 사무총장은 “도내 모든 스쿨존 중 시범사업 조건에 부합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야 한다”면서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으므로 사업 필요성이 낮다면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남연구원 박기준 연구위원은 “이 모든 의견들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라며 “어떤 곳은 스쿨존 시설 탓에 더 위험한 곳이 있고, 시설을 개선해도 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다. 일률적 속도 하향이 능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경찰청 지침대로라면 시범사업 대상지로 편도 2차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대상지 선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도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의 불편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