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되찾고,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이라며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세월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기억해온 전남도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위령사업과 교육·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