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그린벨트서 불법 전용 드러난 동물보호센터…장기 방치한 관리 사각지대 ‘도마 위’

실외체육시설로 승인받고 동물보호시설로 무단 전환…비닐하우스·조립식 축사 등 불법 구조물 다수 적발
운영자 “모든 책임 감수…전면 철거·복구 진행 중” 시 “명확한 위반, 추가 재발 엄정 대응”

▲동물보호세타 강아지 놀이터 정리·정비가 비교적 깨끗하고 아늑한 강아지들의 쉼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 남양읍 남양리의 한 동물보호센터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법적 한도를 넘는 불법 전용과 무단 시설물 설치를 지속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승인 목적을 벗어난 용도 변경에다 비닐하우스형 뜬장과 조립식 축사, 컨테이너 등 불법 구조물이 장기간 방치돼 온 실태가 확인되며 지역사회에서는 관리 부실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된 시설은 처음 ‘실외체육시설’로 행정 승인을 받았지만, 별도 인·허가 없이 동물보호센터로 용도를 바꿔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설치된 각종 불법 구조물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센터 측도 이를 모두 인정했다.

 

▲출입구도 깨끗하게 정리된 도로 상황과 안내판

 

센터 운영자는 “그동안 사용한 불법 시설물은 법과 제도에 맞춰 전부 원상복구 중”이라며 “시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현장을 조사했고 필요한 절차는 협의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밝혔다.

 

운영자는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언급하며 “그린벨트에서는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대부분의 행위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이번에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멀리서 바라본 동물보호센터 정돈된 건물과 주차장

 

△그가 인지하고 언급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 행정청 시정명령: 공사중지, 철거·이전, 원상복구 등. 위반 면적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처벌: 허가 없이 건축물 신축·용도변경·공작물 설치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단순 위반행위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운영자는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 재량이며 반려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이번에 알게 됐다”며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르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니며 개발행위 허가와 지목 변경이 필수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달리 정리·정비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으로 확인된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불법 없는 운영을 하겠다”며 “시정명령에 따라 철거와 복구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정리·정비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이 확인됐다.

 

화성시는 이번 사안을 명확한 위반 사례로 판단하고 처벌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부서는 “이 시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언론 지적 이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고 원상복구도 실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대책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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