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