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체육회에 준용하도록 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 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는 자체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도지사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성 저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오지훈 의원은 “그동안 지방체육회는 명확한 수익사업 규정이 없어 재정적으로 도 예산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였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체육회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하남시민을 위한 질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폐활량’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도지사 승인이라는 안전장치를 둔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인 체육 행정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경기도의회 제5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