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31일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제공기관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5년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07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5.4점으로 전기평가(2022년) 평균점수 대비 4.1점 상향됐다.
세부 서비스별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평균 81.8점으로 전기 대비 1.2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평균 86.8점으로 전기 대비 5.2점이 각각 상승했다. 특히 A등급(우수) 제공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의 45.1%로 13.3%p 증가,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p 감소하여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49개소)에 대해 장관상 및 우수기관 현판 등을 수여해 격려하고, 미흡 기관(D, F등급)은 맞춤형 컨설팅으로 운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공기관의 성과관리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추가적인 돌봄, 밑반찬, 세탁, 이미용 등을 행정복지센터, 푸드뱅크, 지역 내 민관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을 안내하여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한 사례가 선정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유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건강관리, 산후체조, 우울증 자가진단법 등이 담긴 산후회복 가이드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사 교육 등과 병행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인 사례가 선정됐다.
평가결과는 12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