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외국인 자녀부터 0세반까지 보육 안전망 확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보육 사각지대 해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육 정책은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별로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무상보육 기반 확대 ▲보육료 및 급·간식비 인상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아침돌봄 수당 신설 등이다.

 

먼저 도는 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영유아가 대상이며, 정부 보육료 단가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0세 월 17만 원 ▲1세 15만 원 ▲2세 12만 4,000원 ▲3~5세 8만 4,000원이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영아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영아 개별 돌봄이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책임형 무상보육 정책에 맞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세를 시작으로 올해 4~5세, 내년에는 3~5세까지 월 4만 원씩 순차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넓힌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인상된다. 영아는 1인 1일 2,500원에서 2,600원으로, 유아는 3,500원에서 3,74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는 3%,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해 어린이집의 재정 안정성과 서비스 질을 함께 높인다.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도 강화된다. 영아반 담임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연장반 전담교사는 월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른 시간 등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수당’도 신규 도입된다.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전담 교사를 지정해 운영할 경우, 교사에게 하루 1만 4,000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어린이집당 최대 2개 반까지 지원된다.

 

도는 이번 보육 정책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정책은 보육의 공공성을 한강화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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