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영양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2026년 영양군 농어민수당'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양군 농어민수당은 총사업비 24억원이며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주(경영체당 1명)로 약 4,000명 정도를 지원목표로 한다. 지원 금액은 1회 6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주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열 농업축산과장은 “농어민수당은 고령화와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특히 소규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대상 농어업인들이 빠짐없이 농업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