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 준비상황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점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해석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설명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부문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쟁점 사항 공동 대응과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합의로 발표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인 만큼,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연내 개정안을 마련·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격차 해소법’”이라며 “법 시행 초기 원·하청 간 교섭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위원회의 사전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의장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퇴직급여의 사회 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정부는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하게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과 투쟁이 반복되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 마련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 운영과 상생교섭 모델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퇴직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회적립 의무화’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원·하청 상생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정이 하나가 되어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남은 입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