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합천군은 2026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농업e지)으로 진행한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1인 농어가에 30만원이 인상된 60만원을 2인 농어가는 10만원이(1인 당 5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하더라도 각 3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 후, 6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요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여야 한다.
공동 경영주(배우자)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경영주가 반드시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이거나,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호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