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185백만원 부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③행위) 쿠팡은 2021. 10. 2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25,715개 납품업자와의 50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34,871,045원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하 ‘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했으며,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53,285,8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④행위) 쿠팡은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의 납품업자와 3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이하 ‘쿠팡체험단’)을 진행하면서 이 중 2,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36,793,079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하여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법 제8조 제2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2만 5천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 5천만 원과 2천 9백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 3천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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