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최근 제기된 여수 성동힐링센터 부지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 참여 절차를 충실히 거쳐 추진된 사안임을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성동힐링센터 조성 사업은 미활용 폐교 등 유휴 공공시설에 대한 기초조사와 활용 가능성 검토를 토대로 시작됐다. 구는 2015년 1월, 주민대표 및 전문가를 포함한 17인으로 ‘성동구 수련원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에 대한 객관적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영월과 여수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진행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성동구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법정 절차를 차례로 이행하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 산정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2015년 3월 성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된 것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른 행정적 ‘안(案)’ 제출이었다.
다만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시설 입지 선정은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2015년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구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구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최종 의견을 확인했다. 약 1만여 명이 참여한 해당 투표에서 영월과 여수가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으며, 구는 이러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
공공시설 입지 선정은 접근성, 활용 가능성, 시설 규모, 매입 조건, 예산 적정성 등 다양한 객관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성동힐링센터 역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법정 심의 절차, 의회 의결, 주민투표 등 단계별 과정을 거쳐 추진된 사안으로, 장기적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성동힐링센터는 전국 폐교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 조사와 법정 절차, 그리고 구민 참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