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산서 고향사랑 캠페인 ‘고향 제주에 마음을 잇다’

부산제주도민회 이·취임식에서 지정기부사업 홍보 진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시는 2월 28일 부산제주도민회관에서 열린 ‘제37대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 이·취임식’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재외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를 계기로 고향사랑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소개 ▲지정기부사업 홍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동참 의미의 참석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된다. 또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관광상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고향을 떠나 계셔도 제주를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재외도민 여러분께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기부금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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