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물가안정과 도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497개소에서 올해 540개소로 확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과 적정한 품질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지원하는 제도로, 정부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497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4개소 ▲이·미용업 69개소 ▲숙박업 12개소 ▲목욕업 등 기타 1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도는 지정 업소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별로 1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물품 지원, 소규모 환경개선, 공공요금 지원 등으로, 시군별 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된다.
업소 지정은 시장·군수가 분기별 공고를 통해 추진하며, 신청 업소에 대해 가격 적정성, 위생·청결 상태,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지정 이후에도 가격 유지 여부와 위생 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와 연계한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세부 적용 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 이용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