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령군은 2026년 1학기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야간 통학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읍·면 지역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 중 야간 자율학습 후 귀가 시 대중교통(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다.
또한 학교에서 거주지까지 직선거리 3km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요금은 1회당 1인 1,000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2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