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양주시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양주시청 1층 건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양주시청 누리집 ‘양주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고 안전 취약 요인을 점검하는 1차 육안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2차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보수·보강 조치 계획을 수립해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잠재적 재난 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