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친환경 ‘잔디형 자연장지’ 23일 전격 개장

5,157기 규모의 자연 친화적 안치 공간 조성… 선진 장사문화 정착 기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은 오는 3월 23일, 평창군 방림면 소재 평창군공설묘원 내에 신규 조성된 ‘자연장지(잔디장)’를 공식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자연장지는 총면적 9,206㎡ 규모로, 기존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는 친환경 자연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유족에게는 경건하고 쾌적한 추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시설 및 운영 현황

 

신규 자연장지는 총 5,157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개인단(0.6㎡)과 부부단(1.0㎡)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사용 기간은 30년이며, 자연장의 특성상 안치 후에는 유골 반환이나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합리적인 사용료 및 안치 기준

 

군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 체계도 확정됐다.

○ 개인단: 400,000원 (사용료 240,000원, 관리비 160,000원)

○ 부부단: 600,000원 (사용료 340,000원, 관리비 260,000원)

○ 부대비용: 표지석 제작 및 설치비 110,000원 별도 (안치비 없음)

 

자연장 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평창·진부장례식장 내에 자연장 전용 용기인 목함, 황토함, 백토함 등이 비치되어 있어 즉시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하나, 안치 시에는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을 함께 채워야 하며 어떠한 유품도 함께 매장할 수 없다.

 

경건한 추모 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 안내

 

공단은 자연장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표면에는 지정된 규격의 표지석 외에 비석, 상석 등 기타 장식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장지 내에서의 취사, 흡연, 음식물 투기, 과도한 호곡 행위 등은 금지된다.

 

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자연장지 개장을 통해 평창군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장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인을 정중히 모시고 유족들이 편안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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