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밀양시는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전년 대비 자연재해 사망 등 6개 보장 항목의 금액을 상향 조정했으며, 성폭력 피해 보상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8개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올해는 보장 항목과 금액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과로 문의하거나, 밀양시 대표 누리집 및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