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제64회 진해군항제 기간 축제장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질서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8일 불법 영업행위 단속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군항제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경화역과 여좌천 일대에서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올해는 관광과를 중심으로 진해구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수산산림과, 문화위생과, 진해경찰서 등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주관단체인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가 함께 TF팀을 구성해 3월 20일부터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화역과 여좌천 일대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불법 노점상 설치 시도 ▲무신고 식품 영업 ▲도로 무단점용 등 축제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현장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부서간 협업 대응체계를 구축해 위반사항 신고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군항제 공식 부스는 ‘부스 실명제’와 ‘가격 표시제’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시행하여 위반 행위 적발 시 즉시 퇴장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관광객들이 무허가·무신고 영업 부스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진해군항제 공식 부스’ 스티커를 제작하여 공식 참여 업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수막·리플릿·쇼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공식 운영 부스 이용을 안내하고,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축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혜진 관광과장은 “불법 업영행위 TF팀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