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 ‘관허제한·현장징수 병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선군이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행정 제재와 현장 징수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군은 2026년 3월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해 시행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기존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인허가 부서에 요구하는 것으로 강력한 행정적 제재 수단이다.

 

‘허가 전 제한’은 인허가 부서에서 신규 허가(신고) 접수 시 세무과 징수팀에 체납 여부를 통보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납이 확인될 경우 납부를 독려하고, 완납 이후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허가 후 제한’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3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한 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기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은 68명, 897건, 체납액 2억 9천만 원이다.

 

이와 함께 군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외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반을 운영한다.

 

대상은 103명, 1,204건, 체납액 10억 4천만 원 규모이며, 이 중 지방세는 88명 9억 800만 원, 세외수입은 40명 1억 3천200만 원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동시에 체납한 중복 대상자는 15명이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비롯해 강원권, 충청·영남·호남권 등 전국 단위로 추진한다.

 

징수반은 현지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 및 거주 실태를 조사하여,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관허사업 제한과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고질·상습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목문영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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