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성군은 3월 26일 고성군청소년센터 ‘온’에서 사례결정위원회 및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8세 도래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조기보호종료 및 연령도래 보호종료를 위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학대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아동전문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체계와 관련 사항을 전문적이며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고성군은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경상남도자립지원기관 및 보호시설자립담당자와 원활히 협력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전한 자립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영 교육청소년과장은 "여러 가지 고견과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주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확립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