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사천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도난 △사고로 인한 장기간 정비 △폐차 ․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 근무·유학 등 국외 체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 승인을 받고,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자체에 보관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며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