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관내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창작수당을 지원한다.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문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유효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공고 시작일인 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 기한 내 있는 확인서만 인정된다.
창작수당은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된다.
단, 농어민수당 등 직업과 관련한 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수혜에 해당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서산시 문화예술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및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고 6월 중 대상 여부를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