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어업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각 기관의 순차적 날인을 거쳐 4월 3일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어업피해 보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는 경남·부산 해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 총 6,081건의 보상 대상 중 경남도 관내 보상건수가 4,516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하고 피해보상지역도 광범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보상 물량과 피해 범위가 큰 점을 고려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상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 추진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피해 조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상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행정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약정체결 대상 수협 및 피해대책위와 협력해 어업보상의 핵심 선행절차인 어업피해조사기관 선정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다. 이로써 조사기관 선정과 본격적인 어업피해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갖추게 되어, 어업보상 절차 전반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지역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가 추진 중인 만큼, 어업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공사가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