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

사고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보장… 안전한 자전거 이용 지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피해 등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폭넓게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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