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경계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 사업 지역은 ▲진례 산월 ▲진례 관곡 ▲한림 시호 ▲대동 신동 ▲율하1지구 5개 지구로, 시는 총 1억7,000여 만원을 투입해 828필지(28만3,932㎡)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토지현황,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경계는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경계 확정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경계를 제공·관리함으로써 건축물 저촉 해소,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 토지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한기송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장님들과 토지소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만 9,000여 필지 중 이번 사업지구를 포함해 약 40%에 해당하는 54개지구 7,800여 필지를 정리했으며 올해는 6개 지구 1,023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