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또한,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