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근거 마련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의원 대표 발의‘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상임위 통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목적 조항 명확화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세부사항 규정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내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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