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교육 실시

법령 개정으로 조합임원 등 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육 기회 확대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합의 의사 결정을 이끄는 조합임원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올해 교육 대상인 조합임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교육내용은 △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세무 △직무‧소양‧윤리로 3일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존 한국부동산원의 교육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접근성 한계와 교육 정원 제한으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리시는 한국부동산원 교육과 병행하여 반기별 교육을 개최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조합임원등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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