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규제철폐 161호 과제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법 개선’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중심 신청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방문 및 전화접수 방법 도입으로 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규제철폐 161호 과제는 스마트폰 등 사용이 어려워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한 과제이다.
서울시 수도요금 부과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1,085만 건으로 이 중에 약 642만 건(약 59%)은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있다. 2025년 카드 자동이체는 약 73만 건으로 2022년 50만 건 대비 23만 건이 증가해 자동이체 납부 중 신용카드 이용 비율도 2022년 8.3%에서 2025년 11.4%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터넷 ETAX, 모바일 앱 STAX, 보이는 ARS) 디지털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방문이나 전화 접수는 지원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청 방식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20026년 3월 자동이체 신청현황 분석 결과, 60대 이상은 4,697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5.6%를 차지하나, 이 중 계좌 자동이체자는 3,848명(81.9%)이며 카드 자동이체 이용자는 849명(18.1%)으로 나타났다. 30~50대의 경우 자동납부 카드 이용률이 약 47~6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먼저, 수도사업소 방문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규 신청과 해지가 가능하게 됐다.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에 기본정보 등록을 거쳐 카드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수도사업소 방문 신규 신청 시 신용카드 명의자 정보, 생년월일,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필요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및 카드비밀번호 등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수도사업소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해지도 할 수 있게 됐다. 전화 녹취를 통해 민원인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자동이체 해지 민원을 등록 후 처리한다. 이번 조치로 수도사업소 방문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는 온라인·방문·전화 모두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규 신청은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방문 신청으로 운영되며, 향후 유선 신청 방식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할 때 발생하던 불편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수도요금 정산과 자동이체 해지를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이사 정산 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수도요금 이사정산 이용자는 23,531명이며, 이 중 카드 자동이체 이용자는 1,279명(5.4%)으로, 자동이체 해지를 위해 별도로 서울시 ETAX 등을 통한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자동이체 신청 방식 확대로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고 자동이체 이용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