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출한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03개 전통시장과 280개 상점가, 264개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점포 32만 201개 중 빈 점포는 3만 6,224개에 달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빈 점포는 전통시장에 2만 4,247개로 가장 많았고 상점가의 경우 9,381개,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2,596개에 달하지만, 현행 법령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고객안내시설 등 설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품 홍보, ▴농어민 직영매장, ▴청년상인 창업보육장소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대전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이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빈 점포 활용 지원 사업 대상에 기존 상인, 상인회, 창업자 등이 설치한 판매시설을 포함하는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와 협의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월 1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에 ▴시장 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상인회,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이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3월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 3만 6,224개에 달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과 새로운 판매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새로운 원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법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