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특례시 특별법'법사위 통과, 5월 조속한 본회의 상정 기대

행안위 대안 가결로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기틀 마련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근거와 핵심 사무이양 등 실질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하여 마련된 ‘행안위 대안’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된 자치권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도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와 행안부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기구·정원 운영 특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창원시는 총 17개의 신규 특례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신규사무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이 있다.

 

시는 이러한 핵심 권한들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축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것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100만 창원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참여는 입법을 견인한 핵심동력이 됐으며, 그 중심에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활동 등을 통해 입법 동력을 결집해 온 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다.

 

여기에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더해지며 마침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의 문턱에 다다랐다.

 

시는 5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법사위 통과는 특례시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주체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5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통과 즉시 신규사무 17개를 포함한 27개 핵심 사무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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