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금산군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해 농장 내 가축전염병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안내에 나섰다.
해당 가축의 소유자 및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신고인에 대해 최고 월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축전염병 의심축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소독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절차는 신고자가 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에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충남도에서 최종 검토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과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가축방역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